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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아파트 매매 시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받는 면제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매수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지방세법 기준에 따른 1가구 2주택 아파트 취득세율과 중과세 면제(일반세율 적용)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 공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아파트 매매 취득세율 기본 구조
주택 유상거래(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세대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상 1가구(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세대 분리 시에도 동일 세대로 합산)을 의미합니다.
1가구 2주택 취득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취득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취득 주택의 지역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합산 (표준) |
|---|---|---|---|
| 1세대 1주택 | 전국 (지역 무관) | 1% ~ 3% (취득가액별) | 1.1% ~ 3.5% |
| 1세대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일반세율) | 1.1% ~ 3.5% |
| 조정대상지역 | 8% (중과세율) | 9.0% |
핵심 포인트: 2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새로 사들이는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가액에 따른 일반세율(1~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2주택 중과세(8%) 면제 및 일반세율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특정 예외 요건을 갖추면 8% 중과세율 대신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중과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기존 주택의 위치와 상관없이 신규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주택 수 계산상 2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가액별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②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취득 당시 주택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택 제외)은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취득 시에도 1%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상속·증여 및 기타 예외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사원용 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지방세법상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면제(일반세율) 요건 및 처분 기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이사나 학업, 사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면 신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우선 일반세율(1~3%)로 과세합니다.
| 구분 |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 위치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적용 세율 |
|---|---|---|---|
| 일시적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일반세율 (1~3%) 적용 |
기존 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뒤 정해진 3년의 처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8%)과의 차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 추징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 아파트 취득세 세액 계산방법 및 실제 산출 예시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1% ~ 2.99% (점진적 세액 산식 적용)
-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계산식
취득세율(%) = [취득가액(원) × 2/3억 - 3] × 1/100
실제 산출 예시 (비조정지역 7억 원 아파트 매수 시)
기존 1주택 보유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7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세액 계산 과정입니다.
- 취득세율 계산: (7억 × 2 / 3억 - 3) = 1.6667%
- 취득세액: 7억 원 × 1.6667% = 1,1666,666원 (약 1,167만 원)
- 지방교육세액: 취득세액 산출 기준에 따른 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 총 납부 세액: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비과세) 제외 후 취득세 + 지방교육세 합산
동일한 7억 원 아파트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만 5,600만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 시 6.3%)에 달하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결론 및 최종 확인사항
1가구 2주택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합리적인 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신규 취득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②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3년)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의 세대원 구성,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취득 시점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개별 세액 산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체결 전 국세청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최종 자격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및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