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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5% 감액 규정과 12월 1일 마감 일정을 한눈에 정리한 안내 정보입니다. |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지원 요건을 갖춘 가구라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하면 정기 지급액에서 5% 감액된 95%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신청 완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1.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및 기본 일정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마감일까지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운영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 ~ 2026년 12월 1일
-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나 5월 정기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자
- 신청 마감 주의사항: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은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핵심 지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2026년 12월 1일까지)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 접수는 일절 불가합니다.
2. 기한후신청 감액 기준: 5% 감액과 중복 감액 규정
기한 후 신청 접수 시 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정기 신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 조치가 취해집니다. 과거에는 10%가 감액되었으나, 세법 개정 이후 현재는 5% 감액(원래 금액의 95% 지급)으로 완화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외에도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이나 체납 충당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감액 유형 | 적용 조건 | 감액 수준 및 처리 방식 |
|---|---|---|
| 기한 후 신청 감액 | 6월 2일 ~ 12월 1일 사이 신청 가구 전체 | 산정액의 5% 감액 (95% 수령) |
| 재산 구간별 감액 | 가구원 총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감액 (기한 후 감액과 중복 산정) |
| 체납세액 충당 | 지급 시점에 본인 명의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 내 우선 체납 변제 후 잔액 입금 |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기한 후 신청만 적용되면 9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총 재산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50%가 먼저 감액되어 50만 원이 된 후, 여기에 5% 기한 후 감액이 중복 계산되어 최종 수령액은 47만 5,000원이 됩니다.
3. 접수 시기별 예상 지급일과 지급 절차
정기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 집중 심사를 거쳐 8월 말경(2026년 8월 27일경) 일괄 조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자는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조사가 진행되므로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접수 시기 | 국세청 개별 심사 기간 | 예상 지급 시기 |
|---|---|---|
| 6월 중 신청 완료 | 7월 ~ 9월 심사진행 | 10월 중 지급 |
| 7월 중 신청 완료 | 8월 ~ 10월 심사진행 | 11월 중 지급 |
| 8월 중 신청 완료 | 9월 ~ 11월 심사진행 | 12월 중 지급 |
| 9월 ~ 10월 신청 완료 | 접수월 기준 순차 심사 | 이듬해 1월 ~ 2월 지급 |
| 11월 ~ 12월 1일 신청 완료 | 접수 마감 후 최종 심사 | 이듬해 2월 ~ 3월 이내 지급 |
지급일은 각 관할 세무서의 심사 일정과 서류 보완 필요 여부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자격 기준
기한 후 신청 역시 정기 신청과 동일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권리가 인정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요건 |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산정 가능액 (정기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부양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평가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이나 개인 부채는 총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5.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방법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수령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인증 로그인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한 후 신청] > 인적사항 및 수령계좌 입력 > 최종 신청하기
-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진행
- ARS 전화 접수: 1544-9944 연결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수령 계좌 및 연락처 등록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신청 전 점검 사항 및 결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5% 감액만 감수하면 본래 수급액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최종 마감 기한이 지나면 추가 구제 수단이 전혀 없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즉시 홈택스를 통해 자격을 조회하고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재산 평가 시 1억 7,000만 원 이상 구간에 속할 경우 추가 50%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과,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30% 한도 내에서 상계 충당된 후 지급된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최신 시행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및 심사진행상황 조회)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